2019/나의 생각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
Editor NVNG
2019. 9. 18. 19:50
운전하기 전까지는 몰랐다.
"도로? 그냥 건너가면 돈 많은 차주인이 나 치겠지"
가장 흔하게 했던 말과 생각이었던 저 생각은, 이제 어른이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다니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다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도로이던 자동차전용도로이던 보행자 우선이다.
오죽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 보행자 유족들이 운전자에게 21억 상당의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물론 21억에서 조정되서 6억으로 낮춰졌지만, 교통법규를 어겨 죽은 보행자의 유가족들이 그런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세상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데 왜 법을 어긴 보행자가 자동차보다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가.
갑자기 이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생각없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올라갔으며, 최근에는 잠실부근에서 저녁에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에서 사람이 무단횡단을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였으나 그 유가족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봐서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겪는 에피소드들에 내 생각을 담아 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