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이슈뉴스]

상표권 출원 등록이야기.

Editor NVNG 2020. 1. 9. 19:46

EBS의 새로운 이슈 "펭수"

보이루 ! 가즈아 ! 유튜브 부동의 1위 "보겸TV"

 

이 둘의 공통점은 3자의 상표권 등록으로 인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상표권이란 

상표법 제1장 제1조 상표를 보호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이 목적이라 한다.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상표법 제1장 제3조 1항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 사용하는자.

 

상표권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사용하려는 자로써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써 언급한 "보겸TV", "펭수"의 경우에도 제3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등록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만일 제3자라 생각되는 인물이 해당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의 그들을 보기위해서는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에게 일정 돈을 지불하여 사용해야 한다. 아무것도 안하고 돈을 버는 상표권으로 돈버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법은 그래도 허술하지 않다.

 

상표법 제1장 제34조 13항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우리는 이미 그들을 널리 알고있다. 그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들과 동일, 유사항 상표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를 입히려한다면 그것은 상표법 제1장 제34조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제3자가 상표권출원을 신청하였지만 헛수고가 된 셈이다.

 

대체 왜 돈을 날로 먹으려 하는가?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