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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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으면 성적수치심이 없을까?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15. 20:52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이다. 67세 여성 택시 운전자가 손님으로 탑승한 학교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일로 이해 법원까지 가게 되었으며 1심에서는 당연히 성추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나이가 많아 성적수치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는 이유로 해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교감의 반소로 교감의 손을 들어주었다. 3심에서는 교감의 해임은 정당했으며, 나이에 따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누가봐도 맞다고 생각되는 사실이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소송을 갔다면 1심 2심에서 굴복하지말고 꼭 3심까지 가서 결과를 받길 바란다. 어처구니 없는 법원의 판단 내용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뉴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