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
상표권 출원 등록이야기.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9. 19:46
EBS의 새로운 이슈 "펭수" 보이루 ! 가즈아 ! 유튜브 부동의 1위 "보겸TV" 이 둘의 공통점은 3자의 상표권 등록으로 인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상표권이란 상표법 제1장 제1조 상표를 보호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이 목적이라 한다.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상표법 제1장 제3조 1항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 사용하는자. 상표권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사용하려는 자로써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써 언급한 "보겸TV", "펭수"의 경우에도 제3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등록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만일 제3자라 생각되는 인물이 해당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의 그들을 보기위해서는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에게 일정 돈을 지불하여 사용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