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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
    카테고리 없음 2019. 7. 18. 20:08

    대한민국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법이 있다.

    거짓으로 말했을 경우에는 거짓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명예훼손이 있다는거에 동의를 하지만, 사실을 적시했을경우의 명예훼손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다.

    물론 형법에서는 사실적시를 했을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분명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은 글인데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떡해야할까?

    변호사를 찾아가봐야지 뭐 어쩌겠나.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사고와 함께 살아가고있다.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다양하게 이상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다양한 소문들도 무성하게 퍼지는게 사람사는 세상이다.

    그러한 소문들중에는 뜬소문이 있으며 남을 비방하기 위한 소문, 그리고 진짜 진실에 의거된 소문도 있다.

     

    사실 남을 까내리기위한 이상한 소문들은 처벌대상이 되야하는게 정당하다.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게된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내가 말하고싶은건 사실을 적었는데, 대상이 된 당사자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경우이다.

    막말로 우리집 근처에 성범죄에 대한 전과자가 살고 있다고 했을때, 그 사실을 알렸을 경우 당사자가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걸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나는 공공의 이익, 다들 조심하자는 이유에서 공지를 했을수도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하게 된 이상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존재한다.

    물론 명예훼손에 고소를 당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다. 대부분은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잘 알지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애초에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은 아니다라는 법률이 있었다면 아무런 부담없이 사실을 알리고 다녔을텐데 말이다.

     

     

    사실 이번에는 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았냐면,

    포스팅준비중인 내용에는 국회의원이나 나랏님들의 정치발언 및 행위에 대해 적어볼 생각이 있어서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을 위해서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

    그 법률을 믿고서 나의 생각을 이어나가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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