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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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이상한 악플의 기준.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8. 19:44
최근 연예계에는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연예인이 생겼다. 안타까운일이다. 인터넷 쓰레기들의 감정표현이 죄 없는 사람에게 비수를 꼿아 죽게 만든 살인사건이다. 종종 이런 말들을 보게된다. "총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고. 당신의 말 한마디 글 한글자도 사람을 죽게 만든다"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욕설은 분명히 없어져야 하는 인터넷 문화이다.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 이유없이 욕을 먹으면 안된다.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해 욕을 먹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실을 적시한 글을 적어도 명예훼손인해 자살하는 연예인이 생겼다. 안타까운일이다. 다음을 보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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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카테고리 없음 2019. 7. 18. 20:08
대한민국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