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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14. 20:47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가중처벌되는 법안이다.
차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교통법규라는건 가장 손쉽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교통사고의 확률은 항상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올랐던 민식이 법을 말해보려한다.
충남에서 사고로 죽은 민식이를 아는가.
처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에서의 사고와 함께 가해차량(?)이 과속했다는 이야기들로 다들 운전자를 욕하기 바빴다. 블랙박스가 나오기 전까지 말이다.
블랙박스 내에서는 서행을 하는 자동차와 함께 갑자기 뛰어가는 어린아이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횡단보도였다는 점에서는 운전자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블랙박스를 보면,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과 그 차량 뒤에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경우 시속 30km/h 이하로 달리는 차량이 그 아이를 피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당신이 해당 운전자였어도 사고는 일어났다.
민식이 법.
어린이는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것만큼은 누가 뭐래도 사실이다.
허나 보행자 사고의 절반은 법을 지키지 않은 보행자들도 한 몫 한다고 본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면 99% 공감할 것이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겁없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버스 하차 후 옆도 안보고 맞은편으로 가기위해 뛰어가는 사람들.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던 말던 신호위반하는 사람들.
그렇게 법을 위반하며 도로를 다니는 보행자들이지만, 자동차와 사고가나면 교통법규를 지킨 자동차들의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게 우리나라의 법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과실이 더 나온다는게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민식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허나 한순간의 이슈로 인해 이렇게 법안이 발의가 되는거 보면 아이러니하다.
운전자에게 과도한 법률을 제정했다면 일반 보행자들에게도 똑같은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한다.
블랙박스가 일상화 되어있는 현대사회에서 차대차 사고와 사람과 차 사이의 사고 비율이 다시 산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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