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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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으면 성적수치심이 없을까?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15. 20:52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이다. 67세 여성 택시 운전자가 손님으로 탑승한 학교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일로 이해 법원까지 가게 되었으며 1심에서는 당연히 성추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나이가 많아 성적수치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는 이유로 해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교감의 반소로 교감의 손을 들어주었다. 3심에서는 교감의 해임은 정당했으며, 나이에 따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누가봐도 맞다고 생각되는 사실이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소송을 갔다면 1심 2심에서 굴복하지말고 꼭 3심까지 가서 결과를 받길 바란다. 어처구니 없는 법원의 판단 내용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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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14. 20:47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가중처벌되는 법안이다. 차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교통법규라는건 가장 손쉽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교통사고의 확률은 항상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올랐던 민식이 법을 말해보려한다. 충남에서 사고로 죽은 민식이를 아는가. 처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에서의 사고와 함께 가해차량(?)이 과속했다는 이야기들로 다들 운전자를 욕하기 바빴다. 블랙박스가 나오기 전까지 말이다. 블랙박스 내에서는 서행을 하는 자동차와 함께 갑자기 뛰어가는 어린아이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횡단보도였다는 점에서는 운전자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블랙박스를 보면,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과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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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13. 19:45
오늘은 주52시간 근무제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한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으며 이제는 법으로 시행되어 2011년부터는 5명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처음으로 주 52시간 근무에대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나 생산직에서는 매일 12시간 14시간씨 2교대로 주6일씩 돌리다가, 이대로 평일만 일해도 최소 60시간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다. 사업주쪽에서는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여 회사 생산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잡은 회사들이 많다. 그래서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 4조3교대 식으로 많이 바뀌게되었다. 어찌됐건 사업주들은 그대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양쪽으로 대립이 생겼다. 주 52시간 근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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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12. 19:22
문재인 대통령은 1월 7일 신년사를 발표했었다. 그 신년사의 이야기중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흥미롭게 다가온다. 우리나라 대통령일까? 북한을 위한 대통령일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20대초반의 건장한 남자들이 1~2년의 시간을 버려가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간다. 일부 여성들은 비하하는 군인이 되는 길을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강제로 끌려간다. 그 청년들이 군대를 가는 이유는 북한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인민주의공화국은 휴전국가이다. 언제든 누구든 총성 한 발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날아가고 나라가 풍비박산 난다하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여러번 도발을 해왔다. 그런 북한에게 우리 대통령들은 매년 쌀을 보내왔다. 평화인가 호구인가. 적군에게 군량미를 제공해주다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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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상 수상작은 3년간 수상작을 내놓아라 ?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11. 19:11
21세기 전자기기의 발달로 우리의 곁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 책이다. 과거 책은 지적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매개체였다. 조선,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부여 등등 오랜 기간에 걸쳐서 책을 통해 역사를 배우며 공부를 하여 과거시험으로 관리가 되기도하며, 일기를 남겨 후세에 역시를 알리기도 했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 전래동화로 사람들을 즐겁게도 하는 것들이 바로 책이다. 종이질감의 책들이 전자기기의 발달로 우리의 곁을 잃어가는 이때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책을 쓰는 작가들의 수상작들을 문학사가 3년동안 저작권을 요구하거나 작가 개인의 단편집에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수상조건을 내걸은 것이다. 문학사에서 주관하는 수상에는 많은 작가들이 꿈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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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용한 돈벌이. 그 사실은?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10. 19:00
블루오션, 레드오션의 장 자신의 창작능력과 남들에게 소개해줄 재능이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무한한 공간. 그곳은 "Youtube"이다.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요즘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든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 방송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차박, 여행에 대한 영상을 개인의 일상을 올리는 Vlog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올리는 영상 등등. 이밖에도 음악 미술 체육 뉴스 영화 드라마 등 무한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이 유튜브이다. 그와중에 최근 핫한 채널이 있다. 틱장애를 앓고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닮은 채널이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 장애를 극복하고 그것을 컨텐츠로 많은 인기를 모았던 그 사람에게 안좋은 소문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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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 등록이야기.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9. 19:46
EBS의 새로운 이슈 "펭수" 보이루 ! 가즈아 ! 유튜브 부동의 1위 "보겸TV" 이 둘의 공통점은 3자의 상표권 등록으로 인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상표권이란 상표법 제1장 제1조 상표를 보호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이 목적이라 한다.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상표법 제1장 제3조 1항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 사용하는자. 상표권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사용하려는 자로써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써 언급한 "보겸TV", "펭수"의 경우에도 제3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등록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만일 제3자라 생각되는 인물이 해당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의 그들을 보기위해서는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에게 일정 돈을 지불하여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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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이상한 악플의 기준.나의 생각[이슈뉴스] 2020. 1. 8. 19:44
최근 연예계에는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연예인이 생겼다. 안타까운일이다. 인터넷 쓰레기들의 감정표현이 죄 없는 사람에게 비수를 꼿아 죽게 만든 살인사건이다. 종종 이런 말들을 보게된다. "총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고. 당신의 말 한마디 글 한글자도 사람을 죽게 만든다"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욕설은 분명히 없어져야 하는 인터넷 문화이다.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 이유없이 욕을 먹으면 안된다.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해 욕을 먹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실을 적시한 글을 적어도 명예훼손인해 자살하는 연예인이 생겼다. 안타까운일이다. 다음을 보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